대통령 개엄 해제 수용, 국무회의 소집중.
04:22 : 합참 계엄사 해체
04:30 : 국무회의 계엄 해제 의결 (MBC)
국무회의 심의 의결 후 국회에 통고 및 공고해야한다.
의결 후 아직 통고 및 공고 없음.
05:48 : 계엄 해제 절차 여전히 진행중...
06:12 : 국회의장실 관계자 통고 받았다. (경향)
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에게 “계엄 해제를 총리(한덕수 국무총리)로부터 통고받았다”고 밝혔다. 이로써 계엄 해제에 필요한 모든 절차는 완료됐다. (경향)
https://v.daum.net/v/202412040612174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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