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4명 탄핵 가결.
12.3 쿠데타 대통령 직무 정지.
이후 절차,
국회의장은 헌법재판소에 탄핵 소추를 요청.
헌법재판소는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심판을 완료.
심판 절차는 공개적으로 진행되며, 피소추인은 변호인을 통해 방어할 수 있다.
헌법재판소
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이 인용되면, 해당 공직자는 직위에서 즉각 파면.
만약 6명 이상의 찬성이 나오지 않으면, 탄핵은 기각되고 피소추인은 직무에 복귀.
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시 후속 조치
탄핵 인용 즉시 대통령직을 상실하며,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.
60일 이내에 새 대통령 선거를 실시.
내란 죄 긴급 체포는 언제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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